자율주행로봇, 2023년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
2022-02-04
2023년부터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.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율주행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간단회에서 관계자는 “자율주행로봇의 보도‧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당초 계획(2025년)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,
공원 출입 허용은 올해 중 완료할 것”이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보도‧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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